‘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징역 1년, 집유 2년…사상 첫 방송법 위반 처벌

2018. 12. 14. 19:33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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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으로 지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으로,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7호 법정.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그 이유를 30여분 동안 조목조목 설명한 뒤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정현 의원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침묵을 지켰다.

 

방송 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지 31년 만에 내려진 첫 처벌이다.

재판부는 “단순 항의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직접 간섭에 해당해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정당한 공보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목적에 사법적 절차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에 재판부는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니 사법적 판단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이 방송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이를 관행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행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있어 실형을 부과 하기 힘들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한 보도에 항의하며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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