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 당해" 남편 청원 뒤집은 반전의 카톡

2021. 7. 27. 20:54사건사고

반응형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청와대 청원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불륜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자신을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 소개한 청원인 A씨는 "복지센터의 대표가 제 아내보다 10살 어린데, 지난 4월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여 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이 사건으로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저는 벌써 한 달째 직장 출근도 포기한 채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한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만 한다. 세 아이들은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놓아 운다"며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청원 동참이 독려됐다.

그러나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네티즌 B씨가 댓글로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방어차원에서 올린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허위 사실로 무고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댓글에서 카카오톡 이미지는 첨부하지 않고 대화 내용만 공개했다.

B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는 "내일 봐 자기야"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 "난 잘래요. 내일봐요"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B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사건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우세한 상황이다.

실제 해당 사건은 이달초 전남 한 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