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 취소" 유족, 인권위에 소송

2021. 7. 29. 17:17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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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괴롭힘" 피해자 주장 일부 받아들인 인권위

박원순 유족 측 "황당한 결론 왜 강행했는지 이유 알고 싶어" 소송 이유 밝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 인정 판단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위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최영애 위원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인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박 전 시장의 성적괴롭힘을 주장한 A씨의 주장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당시 인권위 익명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보낸 텔레그램인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자리에서” 등을 부적절한 내용으로 봤다.


또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냈고 네일아트한 A씨 손톱과 손을 만진 게 사실이라고 봤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이 내실에서 A씨에게 “안아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결정문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박 시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 분노, 불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중앙 일간지 기자에 대한 고소를 추진하게 된 이유로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수사가 중단되고 종결되었고, 당사자 일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기자는 사실이라고 적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 기자를 상대로 다음 주 중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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