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숨지자 시신 3년간 빌라 옥상에 숨겨 은폐한 부모
친모 "죽어있었다" 주장…베란다에 시신 방치하다가 친정집에 보관 딸 사망 당시 교도소 복역했던 친부는 출소 뒤 본가로 옮겨 은닉 친모가 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딸 사망 당시 집에 없었던 친부는 나중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4·여)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는 A씨와 이혼한 친부 B(29·남)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