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14→13세 미만’ 하향 추진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촉법소년 상한 만 13세 미만…13세 전과 조회 금지 검토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