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확정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