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거즈가 20년 동안 몸속에…法 “배상액 1심 보다 2배 늘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 "육체·정신적 고통 커"…배상액 1심 보다 2배 늘려 몸속에 방치된 거즈 뭉치가 20여 년 만에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병원 측 배상액을 항소심에서는 배 정도 늘려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업무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이 골반 종괴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 뭉치였고, A씨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여 년 전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당시 해당 병원 측이..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