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30만원에 스와핑?" 남녀 26명 뒤엉킨 강남 클럽 업주 재판행, 참여자는 처벌 못 해
스와핑·집단성교 알선하거나 구경토록 한 혐의 용산서 유사 업소 운영 전력... 두 달 수익 '3억' 10만~30만원 지불한 손님들 처벌 못 한 이유는 "자발적 모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충돌 소지"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성교를 알선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하다 터를 옮겨 다시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종업원..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