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없이 유모차 탄 27개월 여아 ' 폭행한 20대 여성
코로나에 폭행 공포에 외출하기도 무서운 세상이 되가고 있다 얼마전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밖에 나와 있을때 난데없는 봉변을 당한 일이 있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아파트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 가족과 모르는 사이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양의..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