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석방 뒤 출근·잠행' 월급 수령…논란 '불씨'
월급 925만원·직급보조비 65만원 등…사법리스크로 대외활동 제약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해 유족 반발 속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구청장이 첫날 출근해 '두문불출'했다가 이튿날에는 연차를 내는 등 잠행 중인 가운데 보수는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천104만2천원 수준이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천500원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다.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자치구..
202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