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기목적 없이 일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돼"
"주택 거래 현실 고려해야"…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판결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천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천470만원을 냈다. 32년간 이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ADVERTISEMENT A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