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분 만이다. 최씨는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
202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