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넣어 둔 계좌, 보이스피싱에 이용…법원 "잔액, 명의자 것"
금감원, 잔액 환급 거부…法 "명의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줄 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른 채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낭패당한 명의자가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 정보 등을 넘겼다. A씨의 계좌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돼 다른 피해자 B씨의 돈 3천여만원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팔면서 받은 계약금 2천5..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