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숨진 '법카 참고인'에 기사 급여 줬다"…"김혜경車 운전은 아냐"
고인에 '운전기사' 명목으로 1천580만원 지급 李측 "김혜경씨 차 아닌 선행차량 운전, 단순 노무 업무" 인연설 재차 부인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이날 JTBC는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