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법인세 인하,맥주 세금 L당 30.5원↑…'무늬만 퍼블릭' 고가골프장 개소세
세무사시험 응시료 인상…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200억원 세수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법인세는 2500억원 줄어든 반면,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23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