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비대위 효력 정지’ 당혹'…내일 의총 열어 논의
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與 "당 진짜 비상상황" 차기 전대 시기도 미궁 속으로…權직대 체제로 다시(?) 법원은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비대위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모든 법적 쟁점에서 국민의힘 주장을 완전히 탄핵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100% 인용했다. 이 같은 재판부 판단 기저에는 당원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의 지위는 엄격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서 심리한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할 만한 ‘비상상황’이었는지 여부였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