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18일부터 등록 임대 임대보증금 가입 전면 의무화…혼선 우려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최근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오늘(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작년 7·10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하면서 이같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