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2)
-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27~29일 사흘 연휴
尹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2023.05.02 -
올해 사흘 더 쉰다,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지정…성탄절, 대체공휴일서 제외
앞으로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당장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다. 이렇게 되면 설·추석 연휴(각 3일)와 어린이날 등 이미 적용을 받는 7일에 새롭게 지정된 4일을 더해 대체공휴일은 모두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다음날인 8월 16일과 10월 4일, 토요일..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