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헌 개정 무효" vs 국민의힘 "李, 소송 자격 없어"
가처분 심리서 1시간여 공방…재판부, 28일 심리 속행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정에서 1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지금과 같은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만 거친 개정 당헌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원칙에 반하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며 이달 1일 전국위 개최 금지를 주위적 신청(주된 신청)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예비적 신청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