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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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법원 "꽃게 매매계약 인정 안 돼…1억7천만원 부당이득도 아냐"배우 김수미(73)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나팔꽃F&B는 한때 배우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김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천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A씨 회사는 비록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2024.05.13 -
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
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 씨와 정 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천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천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