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 거주지 日우토로마을 방화범에 징역 4년 선고
재판장 "편견이나 혐오감에 의한 범행…민주사회에서 허용 불가" 혐오 감정을 품고 재일 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의 빈집에 불을 지른 범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일본 교토지방재판소(법원)은 우토로 지구의 빈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등)로 구속기소 된 아리모토 쇼고(23) 피고인에게 30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폭력적인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범행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마스다 재판장은 아리모토가 재일 조선·한국인 등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에서 유래한 제멋대로이고 독선적인 동기"로 불을 질렀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