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 21일 검찰 송치,입사 때 '음란물 유포' 범죄전력 무사통과

2022. 9. 20. 17:16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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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장 "직위해제자 내부망 접속 차단·단독근무 최소화"

중부경찰서는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을 오는 2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씨는 오는 21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전씨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전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실명과 사진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법 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해 직원 결격사유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내부 지침을 따른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범죄 전력 확인과 관련해선 지방공기업법에 직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범죄 범위를 폭넓게 명시해 지자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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