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청약 기회 넓힌다..민간분양 특공에 추첨제 11월부터 도입

2021. 9. 8. 10:07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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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8월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서 청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자녀가없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를 추첨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 공급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은 20%로 줄어듭니다.

다만,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 8천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합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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