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살해 계부, 장모에 성관계 요구 문자보내

2021. 8. 30. 04:09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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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단체서 문자메시지 일부 공개 '공분'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신상공개 국민청원도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범행 뒤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9일 계부 A(29)씨와 장모가 지난 6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협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딸과 손녀의 안부를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어머님과 한번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장모가 다시 “왜 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지 이유나 알자. 이유가 이거니”라고 묻는 말에 A씨는 거듭 성관계를 요구했고, 정황을 알아차린 장모는 “아이들 가둬놓고 있는거네. 넌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분노했다.

A씨는 범행 약 2주 후 장모와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 문자는 A씨가 20개월 아기를 상습 학대·강간 살해한지 2주가 지난 후, 딸과 손녀와 연락이 안 돼 걱정하는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A씨) 신상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와 친모 B씨(24)는 지난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생후 20개월 된 C양과 친모 B씨(24)와 한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6월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했다. 이후 친모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뒀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을 살해하기 전 A씨가 아이를 강간한 흔적도 발견됐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 수사를 받을 때까지도 자신이 친부라고 알고 있었다. 피해 아이의 친모인 B씨는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심리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기준 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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