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 승소,차녀는 패소

2021. 8. 19. 11:23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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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는 “납세고지서 송달 요건 충족”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유섬나 씨는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돼 주요 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남대구세무서도 유 씨가 프랑스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 씨의 실제 주소를 정부기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납세고지서를 보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차녀 유상나(53)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귀속증여세 153억 원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해 효력이 발생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상나 씨에 대해 “세금 부과 당시 국내에 있었던 점,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법에서 정한 송달 요건을 충족한 점 등을 볼 때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고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대구세무서는 이들 자매가 지난 2014년 부친인 유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이어받았다면서 2011~2013년분 귀속 증여세 153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유 씨 자매는 이에 불복해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자매에 대해 엇갈린 판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였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세금을 부과할 당시) 유섬나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구금된 사실이 국내 언론 등을 통해 자세하게 보도된만큼, 남대구세무서는 정부 기관을 통해 유씨의 해외 주소지를 쉽게 파악해 납세고지서를 보낼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이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 처분은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생 유상나씨에 대해 재판부는 “세무서가 유씨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빌딩은 기존에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장소이며,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된 바가 없었다”면서 “공시송달 및 송달의 요건을 충족해 효력이 발생한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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