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4. 17:11ㆍ스포츠,연예,방송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게 최대 53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그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63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5일 준강제추행·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제작사 측에 53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1000여만 원은 전 소속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강 씨는 2019년 7월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강 씨는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만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졌다.
주연배우였던 강 씨가 구속되면서 제작사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하고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는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콘텐츠 구입계약에 따라 일본 NBC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요구했다.
준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음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B씨가 만취해 잠든 게 사실이라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돼 강지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1심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많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한 점 △메시지가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해 몽롱한 상태에서도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인 점 등을 고려해 강지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 측은 1심에서 사실을 오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했다. 메시지 길이보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1심이 B씨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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