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무증상·경증이면 재택치료 가능…가족과 화장실 별도로
정부가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주요 의료 대응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중 재택치료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속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 확대에 나선다. 70세 미만 무증상 환자는 타인과 접촉 차단이 가능하면 본인 동의하에 재택 치료를 받게 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10월 8일 기준 3328명이다. 그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본인 신청 후 지정…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이탈 ..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