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구형 때 통곡했던 황하나 선고 땐 '무표정' 재판부, 필로폰 투약 혐의 대부분 인정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숨진 남편 오 모 씨와 지인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ogo.eng 황하나 측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객..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