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40% 줄인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전환해 나눠 받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 정부가 은퇴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소득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퇴 시점이 다가온 2차 베이비부머 세대라면 절세할 수 있는 퇴직금 수령 방식을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어떤 전략이 가장 유리할지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다. ‘므두셀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후 설계 전문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와 절세 방법을 공유했다.◇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 징수하고 남는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로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