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父 불붙인 친족상도례 존폐 논쟁…69년만에 바뀌나
"가족 자율권 존중",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찬반 친고죄·반의사불벌죄로 개정 제안도…법조계·판례에선 폭넓게 인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존폐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반인에겐 생소할 수도 있는 이 규정은 유명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으로 관심사가 됐다. 박씨의 친형이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친형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횡령 주체가 박씨의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그 외 친족이 저지른 재산..
202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