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총괄관리감독과 사망 인과관계 불인정…'월권행위' 언급하며 직권남용 인정안해해병대 관계자 6명 송치·3명 불송치 결정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