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맘에 안든다고 진압봉으로 때린 장교…2심도 집유
"위험한 물건 아냐" 주장…법원 "폭동 등 진압 용도"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장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직원 B씨가 업무 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면서 자신의 책상 뒤에 있던 진압봉을 들어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해 12월에는 사무실에서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B씨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다..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