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서 징역 25년
법원 "엽기적·잔혹…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없어"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재판에서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