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3년2개월 만 징역2년…"공정성 훼손"
법정구속은 피해…딸·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돼 유재수 감찰무마, 김영란법 유죄…조국 "유죄 부분 항소"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로서 입시 공정성 신뢰 심각히 훼손" 재판부는 "피고인..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