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텔레그램방 '링크' 보관…음란물 소지죄 무죄
2020년 법 개정 전 기소된 피고인 무죄 확정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였다. A씨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