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는…법원 "장난아닌 강제추행"
징역 2년에 집유 3년…'차라리 때려 달라' 말할 정도로 수치심 느껴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각 4차례나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이자 업주의 처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와 B(27)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