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파손한 남성…결국 철창행
법원 1년6개월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 집행유예 예상과 달리 강력한 처벌 "범행 주도면밀하고 크게 위험" 한밤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B씨는 이 때문에 30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