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신당역 역무원 피살 재발 방지 대책 강구…피해자 보호도 강화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