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급발진의심 사망사고 2심…현대차, 운전자 과실 주장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아…브레이크 미미하게 건드려 제동 등 점등 추정"변호인 "착각해 가속페달 강하게 밟았는데, 사고 순간 50% 강도로 밟을 수 있나"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가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차량 결함을 부인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을 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A(56)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급발진 의심 차량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쟁점들을 확인했다.B씨는 사고 직후 차량 브레이크(등..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