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가로막힌 尹 강제수사 첫단추…압수수색 왜 더디나
'공무상 비밀' 장소·물건엔 책임자 승낙 필요…법원, 영장서 "임의제출 먼저"역대 대통령실 대부분 임의제출…대통령기록물 임의 삭제하면 증거인멸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수사관들은 전날 오전 11시..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