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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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줄어든다
'세계 유일' 자동차 보험료 폐지…재산 기본공제 금액 '5천만원→1억원' 확대 재산 보험료 비중 여전히 높아…"재산 비중 단계적 축소 후 종국적 폐지해야"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 덕분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
2024.02.02 -
'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
논의 급물살…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예고 관측도 전문가 다수 "차는 생필품…건보료 부과대상서 빼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2023.11.13 -
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 등 금융거래서 불이익
'건보료 1년 이상·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 신용정보원에 분기별로 제공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