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신청 대상+방법+금액' 내수 진작 견인할까

2021. 8. 30. 04:0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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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에 무게 실은 정부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엇박자

경기도는 지급 전부터 '시끌'

 

전 국민의 88%가 추석 전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코로나19 방역과 내수(소비) 진작 사이에서 정부는 고민 끝에 경제 활성화에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국민지원금과 같은 이전소득은 추가 소비보다 소비대체 효과가 더 큰 편이다. 소비 성향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낮아 폭넓은 지원이 승수 효과를 떨어뜨린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 88%(4472만 명)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다음달 추석 전 지급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월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후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앞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며,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지게 된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지며,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800원이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지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가 된다. 이때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인정되어,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특례를 적용받는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선정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14만3900원(특례적용) △2인가구 19만1100원(맞벌이 24만7000원) △3인가구 24만7000원(맞벌이 30만8300원) △4인가구 30만8300원(맞벌이 38만200원) 이하인 가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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