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1. 15:43ㆍ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전환해 나눠 받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 정부가 은퇴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소득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퇴 시점이 다가온 2차 베이비부머 세대라면 절세할 수 있는 퇴직금 수령 방식을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어떤 전략이 가장 유리할지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다. ‘므두셀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후 설계 전문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와 절세 방법을 공유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 징수하고 남는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로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엔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을 30~40%가량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보다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해 뒀다가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소득 재원과 연차,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금융회사는 먼저 이연퇴직소득부터 연금으로 지급하고 이후엔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세율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 수령 연차 1~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11년 차 이후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김동엽 상무는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연금 개시 10년 차 이전에는 연금 수령액을 최소화하고, 감면 비율이 커지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율을 보다 많이 감면해 주는 11년 차 이후부터 연금 수령액을 늘리라는 뜻이다.
다만 이때의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기간을 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 상무는 “1~10년 차일 때엔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을 수령해야 수령 연차가 지나는 것으로 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정부는 20년 이상 연금을 장기 수령할 경우 세율을 50%까지 낮추는 새로운 감면 구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장기 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경감될 여지가 커졌다.
◇운용 수익으로 연금 지급 시 절세 방안
연금 소득 세율은 그 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이 개시되면 먼저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소진되면 운용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는 연금 수령 방법과 연금 수령일 현재 가입자 나이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달라진다. 연금 수령 시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낸다. 예컨대 연금 수령 당시 가입자가 55∼69세면 5.5%,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을 적용한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55∼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과세 피하는 법
소득이 많은 은퇴자는 연금 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여부를 우려할 수도 있다. 이때는 연금 소득의 재원이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 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우려가 없다. 그러나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 소득은 연간 1500만원이 넘을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이때 간단한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첫째, 이연퇴직소득 재원이 전부 소진되면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이 시점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더라도 납세자는 16.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다 도중에 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감면받은 것은 그대로 인정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세율만 조정된다. 이연퇴직소득은 본래의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운용 수익은 16.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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