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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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하야,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아…옳은 방법 아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론에 앞서 하야 등의 거취 결정을 내릴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찬성·반대파가 충돌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그는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별개로 해도, 하야했을 경우 이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하야를 포함한 부분은 대통령 본인의 중대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하고 ..
2025.02.17 -
尹-국정원 1·2인자 통화 증언…조태용, 홍장원 '체포지시' 반박
국정원장, 헌재서 "尹에 '미국 출장 내일' 말해"…尹 "부재중으로 알고 洪에 전화"조태용, 홍장원 '체포지시'에 "1차장은 체포 지원 어려워…지시할 거면 제게 해야"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출장은 내일 간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알았고 그가 대통령실에 온 것을 보고서야 출장을 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거듭 말했다. 애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했던 것도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조 원장은 1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과 한 통화 내용과 비상계엄 선..
2025.02.13 -
野, "내란 극복"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與 "李대선용" 퇴장
'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
2025.02.12 -
후반 접어든 尹탄핵심판…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공방
오늘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백종욱·김용빈 4명 증인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전에 접어든 11일 헌법재판소는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이상민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이 전 장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가 신청한 증인이다.이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질문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는데, 이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
2025.02.11 -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군 지휘관들 조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 확립"…尹측 '2020년 형소법 개정' 지적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
2025.02.10 -
尹 오늘도 헌재 출석…국회측 "부하들에 책임 떠넘기고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6일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계속해 직접 출..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