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예능 출연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 보조원…검찰 송치
2022. 8. 5. 07:52ㆍ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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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서 '공인중개사 10기'로 소개…서울시 민사경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또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A씨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자본주의 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본인이 중개한 부동산 계약의 금액대를 공개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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