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남편에 항소심 승소,3천만원 지급
2018. 12. 21. 09:55ㆍ라이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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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이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두 사람의 이혼 합의 조항에는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체의 사건 경과나 결말 등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즉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 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 씨와 김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가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조 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김 씨는 같은해 2월 조 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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