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며 옛 연인 성폭행 20대…2심 징역 2년 6개월

2021. 10. 28. 11:2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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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고려해 감형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자신과 교제하던 상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2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24·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주씨는 작년 6월 '교제할 당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주씨는 항소심에서 합의한 성관계였을 뿐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며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석방할 수 없다"고 실형을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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