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흘 더 쉰다,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지정…성탄절, 대체공휴일서 제외

2021. 7. 15. 22:20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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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당장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다.

이렇게 되면 설·추석 연휴(각 3일)와 어린이날 등 이미 적용을 받는 7일에 새롭게 지정된 4일을 더해 대체공휴일은 모두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다음날인 8월 16일과 10월 4일, 토요일인 한글날의 이틀 뒤인 10월 11일이 새로 대체공휴일이 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는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가 부처 협의 과정에서 휴일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해 성탄절을 제외했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민 휴식권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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