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뚫렸다…백신맞은 행정관 확진 "文대통령 접촉 없어" 국회엔 이달에만 14명

2021. 7. 14. 17:13정치,국제,사회,경제,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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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행정관 한명이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직원으로선 첫 확진 사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 한명이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PCR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행정관은 백신을 맞은 상황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접촉한 일은 없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즉각 해당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또 동일 공간에서 근무한 모든 직원이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 조치를 실시했고, 동일 공간에 근무한 모든 직원의 PCR 검사도 진행 중이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른 추가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등 공무원과 출입기자 등을 포함한 상근자 약 7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날까지 모두 52명의 확진자가 국회 안에서 발생했으며 이달 중에만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하루에 한 명이상 발생한 셈이다.


국회는 "국회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에서 전수검사를 권고했다"며 "양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국회 상주 근무자 전원에 대한 선별검사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각 의원실에 선별검사 전원 수검과 재택근무 강력실시를 촉구하는 국회의장 서한을 발송하고 국회 사무처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이 전달된다"고 했다.

검체 채취소는 6개가 설치되며 1개소당 하루에 1000명까지 검사할 수 있다. 검사는 15일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검사대상자는 국회 출입증이 발부된 모든 사람이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 사무처·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도서관 등 입법공무원, 출입기자, 타부처 파견 공무원, 교섭단체 직원, 민간업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 출입기자 등은 '권고대상'이다. 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보좌진은 국회의원에 의해 확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곧바로 '검사 여부'를 점검해 책임 추궁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선, 추경심사, 정기국회, 예산심사 등 '가을대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입법부 활동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내 기자실인 소통관은 지난 12일부터 폐쇄됐다. 또 각 사무실에는 3분의 1이상 재택근무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실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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