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5. 07:49ㆍ스포츠,연예,방송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영장 기각
법원 “범행 관련 증거 이미 상당수 확보, 일부 혐의는 다툼 여지 있어”
유아인 “법원 판단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했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유씨)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대마 흡연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유씨는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했다. 그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무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의혹은 “그런 사실 전혀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당시 유씨는 차량 탑승을 위해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날아온 500ml짜리 페트병에 몸을 맞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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